날씨가 참 좋지요?
저는 몸이 좀 안좋아서 재충전의 시간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할 시간이 많이 생겨서 좋기 한데
조만간 또 일해야 한다는 기쁨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2018년도가 벌써 4개월이나 지났지만
올해 즉 2018년도 부터 달라진 부동산 관련 법령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 보세요.
부동산 거래시 가장 걱정들을 하시는 양도소득세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이 많은 관계로 몇번에 걸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법104조 제1항 제8호,9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비사업용 토지 등은 48%에서 50%)로 인상되고
5억원 초과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40%에서 42%
(비사업용 토지등은 50%에서 52%)로 인상되었습니다.(2018.01.01부터 적용)
2.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소득법 제95조 제2항)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보유기간3년이상 4년미만)에서
연3%씩 계산 최고 30%(보유기간 10년이상)에서
공제율은 6%(보유기간 3년이상 4년 미만)에서
연2%씩 초과30%(보유기간15년 이상)으로 변경함.(2019년.01.01부터 적용)
3.다주택자의 중과세 도입(소득법 95조 제2항 미 104조 제7항 신설)
법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게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가산세율 적용(2018.04.01적용)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조정대상 지역 1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1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20%
4.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중과(소득법 제104조 제1항 4조 신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적용함(2018.04.01적용)
5.신축건물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추가과세(소득법 114조의 신설)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약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건물의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토록 함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2018.01.01부터 적용)
6.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축소(조특법 제133조 제1항)
자경농지, 축사용지, 농지대토,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해 연간 최고 1억원,
5년간 합산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던것을
5년간 합산 2억원으로 감면한도를 축소함(2018.01.01부터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축사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의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 77조의2)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의 3)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 69조의 4)
7.8년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 이내)를 폐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조특법 69조의 2 제1항)
8.8년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로 함
(조특법 제69조의 3 신설)
9.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10년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함(조특법 제69조의 4 신설)
10. 영농자녀들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 까지에서
2020년 12월31일 까지 3년 연장하고 어선, 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조특법 제71조 제1항)
11.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조특법 제77조의3 제1항 및 제2항)
12.소형주택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의 완화(조특법 제96조의 제1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하여 종전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3호
이사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3.준공공 임대주택 및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 까지 1년 연장함 (조특법 제97조의 5 제1항 제1호)
14.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 까지로 3년간 연장함(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어려우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한다고 했는데
쓰고 나니 저도 좀....
항상 느끼지만 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어려워 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다보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 갈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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