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즉 양도차액에 대하여 발생되었던 세금이 좀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과세구간도 늘어나고 2주택자 3주택자이상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2주택이상이면 조금 더 신경써야 할부분이 생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변경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현 행 |
개 정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8% |
-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이하 |
35% |
1490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1억5천 초과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
|
5억원초과 |
42% |
3540만원 |
그리고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비사업용 토지는 10% 가산세율 적용합니다.
2.2주택자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 10% 가산금적용합니다.
3.3주택이상자는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양도시 20% 가산금 적용합니다.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보유기간 |
실거래가 9억원이상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등 |
|
2018년 12월31일 이전 |
2019년1월 1일이후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10%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12%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5%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8%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24%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27%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80% |
30%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80% |
30% |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80% |
30% |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80% |
30% |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80% |
30% |
28% |
15년 이상 |
80% |
30% |
30% |
오늘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완전 여름날씨네요.
건강조심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말씀인지 아실겁니다.
혹시 모르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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