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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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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즉 양도차액에 대하여 발생되었던 세금이 좀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과세구간도 늘어나고 2주택자 3주택자이상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2주택이상이면 조금 더 신경써야 할부분이 생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변경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8%

 -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이하

 35%

 1490만원

 1억5천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그리고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비사업용 토지는 10% 가산세율 적용합니다.

2.2주택자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 10% 가산금적용합니다.

3.3주택이상자는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양도시 20% 가산금 적용합니다.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보유기간 

 실거래가 9억원이상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등

 2018년 12월31일 이전

2019년1월 1일이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6%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8%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10%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12%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14%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16%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80%

 30%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80%

 30%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80%

 30%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80%

 30%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80%

 30%

 28%

 15년 이상

 80%

 30%

 30%


오늘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완전 여름날씨네요.

건강조심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말씀인지 아실겁니다.

혹시 모르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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