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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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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바뀐제도 기준으로 할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년간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1.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

2.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3.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4.8년 자경농지, 축사용지 감면.

5.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만기 3년이사 장기채권 보상)

<적용시기>

2018.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 축사용지에 대하여는 2019.12.31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합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의 2조)

축산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 100%

대상 : 8년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 토지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 5년간 2억원.

적용기한 : 2020.12.31일까지 입니다.

<적용시기>

2018.01.01 이후 양도하는 분까지 적용합니다.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69의 3조)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건물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어업용 건물이라 함은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육상양식장등이 해당됩니다.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 5년간 2억원.

적용기간 : 2020.12.31일까지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부분(조특법 제69의 4조, 제133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은

요건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율 : 100%.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시행시기>

2018.1.1일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조특법 제85의 10조)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율 : 10%

적용기간 : 2020.12.31일까지입니다.


오늘 한 공부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나랑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읽으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알아두어서 나쁠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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