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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조합입주권 포함)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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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부분입니다.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3억원이상 주택을 2개(입주권포함)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원, 다만 다음의 주택은 해당주택이 조정지역내 소재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1.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2.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시.군 소재주택 등.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입니다.
3. 혼입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고봉양합거일 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4. 소송 진행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5.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등이 있습니다.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1.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2. 장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
(단 20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3. 10년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4.상속받은 주택(5년이내 양도)
5.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 신축주택등.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2주택(입주권포함)
-양도기본세율 + 10% 가산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18.04.01부터 적용.

1세대 3주택(입주권포함)
-양도기본세율 + 20% 가산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적용시기> 2018.04.01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분양권 전매에 대한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50%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당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는 중과제외합니다.
1.다른 분양권이 없을때.
2.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 배우자 있는지 포함)로서 무주택자.

그럼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 

 조정지역(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조정대상 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2017.9.19 신설 대통령령 제28293호)

 서울

 서울시 전 지역 (25개 구)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산척리, 송리, 신리,영천리, 오산리, 장지리,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합니다)

 기타

 세종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함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지역

 남 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 연기리 일부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 합강리 일부 지역.

공주시

 장기면

당임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 제천리 일부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지역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부분에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 부동산에관심이 있으신분들은 항상 관심있게 봐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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