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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닐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게 없는관계로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10%(미등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대상 |
주택(부수 토지포함),비사업용 토지 |
소득금액계산 |
양도가액 - 양도시 장부가액 |
적용세율 |
10%(미등기 40%) |
법인이 2009.3.16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과세하지 안습니다.
-지정지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9.5.21 법률 제9673호 부칙 제4호)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 추가과세 연혁
- 2007.1.1~2009.3.15 추가과세(법인세 + 양도소득의 30%)
- 2009.3.16~2012/12/31 추가과세유예(법인세만 과세)
-2013.1.1~2013.12.31 추가과세(법인세 + 양도소득의 30%)
-2014.1.1 이후 추가과세(법인세 + 양도소득의 10%)
단 중소기업은 2016.1.1이후 부터 추가과세.
이상으로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난 법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언젠가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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