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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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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 2018년부터 바뀐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흙수저라 증여나 상속받을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못받았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싶은신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세요.


먼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었습니다.(상증법 69 제1항, 2항 부칙8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적용합니다.
2017년 까지는 상속 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적용이 산출세액의 7%이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인하로 2018년은 5%, 2019년은 3%로 축소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구성

상속인 최소 면제액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배우자가 있는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되었을때 상속 재산이 국내나 국외에 있던 상관없이 전부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상속공제 되어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것입니다.
증여세는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하여는 다음에 좀더 자세히 글을 적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변한 증여세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어업용토지 감면대상에 추가된부분입니다.(조특법 제71조, 조특령 69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어업용토지 등 증여세의 특례에 따라 2018.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자상당액 부과는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의 기본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
1억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10억원 초과 30억 이하인 경우 40%,
30억초과 일경우 50% 입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외 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기간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이며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웃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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