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반응형

어제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분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일까요?
비사업용토지란 실수요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 즉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비사업용토지는 과거에 비해서 중과하는 방향으로 2005년에 법령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농지일 경우에는 재촌자경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
임야일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소가 없는 경우.
나대지는 사업활용이 거의 없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초과분.
별장의 부속토지등입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즉, 비사업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당해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기본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3.16붙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지정지역(투기지역) 추가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8.12.26 법률 9270호 부칙 14조)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년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4항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 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경우는 50%, 2년 미만은 40%, 2년이상은 6~42%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16%

 과세표준 *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92만원 +(1200만원 초과액 * 25%)

 (과세표준×2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만원 초과액 *34%)

 (과세표준×3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45)

 (과세표준×45)%-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48%)

 (과세표준×48%)-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억2060만원 + (3억원 초과액 *50%)

 (과세표준×50%)-2,540만원

 5억원 이상

 2억2460만원 +(5억원 초과액 *52%)

 (과세표준×52%)-3,540만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104④,⑤)
 

○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단기양도 세율(40%,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94①1호,2호 및 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것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55①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 소득세법 §104①~④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소득세법§95④)

 ○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연혁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2007.01.01~2009.3.15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세율 60% 적용합니다.
-2009.3.16~2015.12.31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2016.1.1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기본세율 + 10% 추가세율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산일 : 2016.1.1일 부터.
-2017.1.1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산일을 취득일로 적용합니다.

세무적으로 부동산도 세금이 점점 중과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