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도시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꿈중 하나가 바로 그림같은 풍경이 있는 곳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전국으로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땅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만 사면 모든게 해결될것 같지만 집짓기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미리 지어진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집을 짓는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선정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많은 분들이 소개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데 과연 그들을 믿어도 되는것인지? 정말 소개받은데로 집을 잘짓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짓는 다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결과물을 볼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중요한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건축을 할때 업체 선정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전원주택 업체 선정시 반듯이 있어야 하는 조건 : 종합건설면허.
만약 늦은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무면허라고 하면 마음일까요?
내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내려다라고 할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면허가 없으니 요금을 깍아주겠다고 하면 그래도 계속 타고 가실건가요?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려서 다른 면허가 있는 택시를 이용할것입니다.
건축법에는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1,500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작은 공사들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집을 짓는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전원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것입니다.
하지만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가 전원주택을 지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원주택 업체 선정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 : 하자이행보증증권.
금액이 아무리 작은 가전제품을 사도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내가 잘못해서 망가지지 않는한 정당하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원, 수억원이 들어간 주택에 대하여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람이 만들다보니 하자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걱정말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바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집이 완성되고 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하기전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기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서나,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하자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마땅히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전원주택 업체 선정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 : 일하는 사람들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산재보험을 이야기 하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사현장 같이 위험한 곳은 반듯이 산재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산재보험을 꺼리는 이유는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셨거나 가보셨다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인지 알것입니다.
공사기간 내내 아무런 사고도 없이 다치는 사람이 없다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치료비는 물론 보상비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업체들은 비용문제로 건축주 부담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왜 건축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은근슬쩍 포함시킬수도 있기 때문에 견적서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건축을 할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위 3가지를 등안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도, 처음 집을 지어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때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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