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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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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를 할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매매를 할때는 매매계약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때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다보면 잘못하여 분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계약서란 것이 일단 금액이 크다보니 걱정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때.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란 것이 이사를 가기 전에 작성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번 작성하면 이사가기 전까지는 크게 볼일이 없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을 하거나, 계약내용이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작성한 경우와 직거래를 한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사무실에서 작성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계약서를 3부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관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본을 받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5년간은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때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받은 계약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꼭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직거래를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임대인이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면 임대인에게)부탁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게 중요합니다.



2.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의 소유자를 증명해 주는 서류로 예전에는 집문서, 땅문서라고 불리던 문서입니다.

왠만한 서류는 분실을 했을때 재발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행이 불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는 당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더욱 당황을 할것입니다.

이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확인서면'을 통해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서면이란 등기할 부동산 및 등기의무자 등을 표기한 문서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 작성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은 등기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서면발급에 관한 서류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최초 한번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고,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때 발급받는 서류이지만 일회성문서입니다.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수 있으니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확인서면으로 대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때.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아직 아파트가 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권리증분실보다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사실을 이야기 하고, 필요서류를 안내받아서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공고 신문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등등입니다)

그후 계약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문사 도는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사무실에서 사본발급 후 원본 대조필의 복사본 분양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관련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실을 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간수를 잘할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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