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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건축법에서 말하는 막다른 도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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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도로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공고한 도로를 도로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에 대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너비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인 도로(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위표를 보시면 토지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막다른 도로가 무엇인지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도로로 부터 건축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길이까지가 막다른 도로의 길이이고, 그 도로의 너비를 알수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은 건축법상 도로의 분기점이고, 종점은 건축물의 경계선이 아니라 건축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왜 다르게 책정을 한것일까요?

그이유는 위급 재난시 소방차 등의 진출입과 자동차의 교차를 고려하여 정한것입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라는 것의 의미를 잘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막다른 도로와 도로의 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것일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좀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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