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토지는 참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토지를 선택할때 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많이 이야기 하는데, 도로와 붙어 있어서 쓸수없는 토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에 도로가 붙어 있다면 다 좋은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완충녹지라는 것 때문입니다.
도로옆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완충녹지라는 말을 알고 있을수도 있고, 처음듣는 분들도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완충녹지는 생각보다 우리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토지입니다.
완충녹지의 사전적 개념은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입니다.
어렵나요?
완충녹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다보면 위와같이 완충녹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모를것 같아서 위성사진도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도로와 주거지의 옆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는 21개의 용도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과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누어져 그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도 정해져 있어 건축이 가능하지만, 완충녹지는 도시지역내의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지정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고 진입로 개설역시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자하려고 하는 토지가 도로와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다면 실제로는 맹지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도로보다는 다른 곳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투자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내에 완충녹지와 저촉되어 있는 면적만큼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대지면적이 제외되는 등의 제한도 생길수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토지에 완충녹지가 저촉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완충녹지란 건축을 할수도 없고, 진입로 개설도 할수 없으며, 저촉되는 면적만큼 대지면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있는 토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와 접해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토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완충녹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에 도로가 붙어 있어야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수 있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토지를 보아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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