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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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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남이었던 두사람이 만나 한 집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집에서 살기위에서는 집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사회생활 경험도 적고, 모아둔 돈도 부족하여 내집마련을 꿈을 포기한체 시작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조금 넉넉해서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러게 힘들게 시작하는 것이 싫어서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부부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의 배려를 해서 주택마련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계속된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전세난으로 인하여 처음 가정을 꾸미는 신혼부부들도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을 매매하여 시작하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올라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내집마련이 힘들것 같아 신규 아파트 청약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신혼부부와 같이 특별공급의 조건이 맞는 다면 신청을 해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신규아파트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이전기관 종사자, 신혼부부특별공급등에게 정부가 주택을 마련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청약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급자체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번의 당첨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이유는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등의 합산 점수를 가지고 당첨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라고 하면, 모든 조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수 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생기게 된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재혼을 한 신혼부부라면,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와 입양자녀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0년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제는 약간 변동이 있는데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정일경우에는 120%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13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11,500,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27,990,000원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의 비율을 민영주택이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공급비율은 높이고,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만 청약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을 하고 난후 부적격자로 밝혀지거나, 입주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면 일정기간 동안 청약에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딱 한번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잘못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니 청약조건과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딱 한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활용만 잘한다면 적은돈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얻을수 있지만, 잘못활용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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