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가져다 놓고,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농기구나,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농사를 짓다가 잠깐 잠깐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란것을 아시나요?
가설건출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이야기하는것인데, 농막역시 가설건축물중 하나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어놓은 정식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대관리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가설물건축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설건축물은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짓던, 신고를 하고 짓던 그 존치기간은 모두 3년으로 동일합니다.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이나 예정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할때 입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존치기간 3년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로서, 농막, 건설현장의 임시사무실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3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그 종류도 많고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 하는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버섯재배사 등과 주차장옆의 작은 관리사무소(3평미만), 임시공연장, 지방도로변의 농특산물파매장등이 모두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그외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다양한 가설건축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던, 신고를 하던 최대 3년까지 존치기간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최소 존치기간도 있을까요?
예를들어 공사를 하면서 한달정도만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지자체에 확인을 해본결과, 최소 존치기간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과 규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1년 이내 기간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고나 간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사용하던 사무실을 농막으로 사용한다던지, 아니면, 버섯재배사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에는 반드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농지여야 하고,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버섯재배사가 가능한 지목과 용도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영구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식허가를 거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것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축조하는것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정식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축물로 건축하여야 영구 건축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설건축물 하면 농막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가설건축물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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