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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청약통장은 몇살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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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가 안되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하여 발표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시장은 그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특히 주택문제가 심각한데,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주택가격에 일반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꿈이라고 할수 있는 아파트 청약당첨을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청약당첨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특히 내년 7월월부터 공공 분양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용산, 노량진, 마곡의 아파트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짖는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일정이 발표되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 24만 가구 중에서 55%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공급물량으로 배정이 되면서 3040세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6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2명중 한명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것입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등 다양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도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통장을 취업이 되면 가입하는 통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중 하나입니다.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한살이던, 초등학생이던, 중학생이던, 고등학생이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시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만 19세미만일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즉 1살때부터 가입을 하나, 만 17세부터 가입을 하나 2년(24개월)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7세부터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릴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은 회차당 인정받을수 있는 월 납입금액이 최대 10만원입니다.

즉 매달 50만원씩 납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인정받는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10만원선에서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납입금액과 횟수도 중요한데, 가입기간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청약1순위 조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월납입금액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지만, 미성년자일경우 조금 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기본증명서 상세(자녀명의), 도장(보모,자녀상관없음), 부모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장점이자 단점은 만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금같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지만, 청약통장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자동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급한 돈이 생겼다고 청약통장을 해지할경우 그동안의 납입시간이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한후 통장을 해지하고 예치금을 수령하면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당첨이 되었다고 하여도 다시 청약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청약통장은 집없는 사람들의 꿈일수도 있고, 또다른 저축의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저축이고 해지하는 순간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특이한 저축입니다.

가입기간이 얼마 안되었다고 해지하기 보다는 금액을 낮춰어서 가입을 유지하고, 만약 급한 돈이 꼭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을 활요하여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만 17세이하에서 가입한 기간은 인정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만17세부터 10만원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기간과 불입금액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모든것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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