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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지목은 전인데 관리를 안해서 나무가 너무 많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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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드는 토지를 사기 위해서 시간이 날때마다 토지를 보러 다닙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지으려고 하는 농산물과  맞는 토지가 될수도 있고, 개발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좋은 집터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몇일전 토지에 대한 문의를 하신분이 있는데 기억에도 남고,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해서 한번 글을 작성해 봅니다.

토지에 대하여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게 너무 많아서 행복하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평소에 몇번 토지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린 분인데 사무실로 찾아와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았는데 물어볼게 있다고 하시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은 전인데, 관리를 너무 안해서 나무들이 크게 자란 토지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를 구입해서 마음대로 나무들을 잘라낼수 있는지? 아니면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벌목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고, 임야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목은 농지(전, 답, 과수원)인데 나무가 많아서 임야같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의 지목은 농지이지만, 관리를 안해서 수목이 자라고 있고, 오랜기간 농사도 짓지 않은 농지를 묵전(묵은 밭)이라고 합니다.

농지에 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농지가 임야가 되는 것은 아니라, 여전히 농지일 뿐입니다.

농지에 오랫동안 농사를 안짓고 관리를 안해서 나무가 많다면 나무를 잘라내고 밭으로 사용하거나, 농지전용을 받아서 개발을 하셔도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의 면적에 따라서 임의로 나무를 벨수도 있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목을 필요로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0㎡(1,500평)미만인 경우라면 농지의 소유자는 임의로 나무를 벌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면적이 5,000㎡(1,500평)이상이라면 벌목을 하기전에 주무관청(산림청 혹은 시청 산림과)에 벌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아무리 농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내면 안되고, 500㎡(150평)미만의 농지라면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이상의 농지에서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토지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 지목상의 농지(전, 답, 과수원)등이 오랜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나무가 많이 자라났다면 1,500평미만의 농지라면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대로 벌목을 해도 이는 단순한 벌목일뿐 개간이나 허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1,500평 이상의 농지에 있는 나무들을 베기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간은 임야를 농지로 만드는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간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농지로 만들었다면, 개간후 5년간은 농지전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여 5년간 농사를 짓고 그후에 농지전용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농지를 관리하지 않아서 나무가 많이 자랐을때 마음대로 나무를 잘라도 되는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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