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찾는 분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하십니다.
"조용하고 쉴수 있는 토지를 찾습니다.
일단은 농막으로 작게 시작해서 몇년 생활해보다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토지가 있나요?"
물론 시골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 두려움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주택을 짓고 시작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농막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이런 말을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농막이라는 것이 농사를 위한 보조수단, 즉 농업용 창고의 개념인데, 농막을 생활공간으로 잘못알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좀더 알아두셔야 할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농막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서 주말주택이나, 주말농장에서 사용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을 짓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지만,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만하면 농지위에 편하게 설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문제에서도 자유로울수 있어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곳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농막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째든 이런저런 이유로 농막에 대한 관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업계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수요가 많다보니 공급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전문적으로 농막을 제작하는 분들도있고,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농막을 제작판매하는 분들도 주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농막의 기본기능으로 농막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동안 보조할수 있는 창고입니다.
즉 농막은 바닥면적 20㎡(약6평)미만으로 농자재,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농사를 짓다가 잠깐의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이지 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며, 농지에 설치시 농지전용을 하지않아도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건축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받을필요도 없고, 주택처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활용하여 농막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수입자재도 사용하며 농막도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농막이지 실제로는 집처럼,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도 관리단속에 나서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농막 단속에 들어가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농막의 개념인 농업용 창고 또는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 비닐하우스 안쪽에 설치하여 주거용을 사용하는등 다양한 편법사용을 단속합니다.
또한 하나의 농막을 설치한다고 신고하고, 여러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불법 데크를 설치하고, 어닝을 달아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필지를 작게 분할하고 그위에 각각 농막을 설치하여 분양을 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말농장이나 세컨하우스로 분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주말농장용으로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농막은 말그대로 농막일 뿐입니다.
지자체별로 어느정도의 생활은 묵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민원이 들어가거나, 소음, 오염등 문제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책음을 져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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