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티브이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많이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어떤 변화가 생길때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다치고 법률에 의하여 개정을 한다, 시행령으로 발표를 한다, 시행규칙, 조례등으로 한다등 여러가지 법률용어가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등에 대하여 누가 만드는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진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1. 법률.
법률은 실직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 규칙의 상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2. 시행령.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이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의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능력의 결여,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 명령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대통령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3.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질성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만(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법은 다 지켜야 하겠만 앞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더 강력한 규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제 뉴스를 보다가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시행령 몇호, 조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저런의미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서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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