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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업인 주택을 짓기위한 농업인이란 무엇이며 농업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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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이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 농업인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안에 지을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농업인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봐 주셔서 이번시간에는 농업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 이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농업인이란 농지법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고 있는 개인이라고해서 무조건 농업인이 될수는 없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약300평)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여야 하고 1년중 90일 이상을 농사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또는 330㎡(약100평)이상의 농지에 온실,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야 합니다.

이때 농업경영으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축을 키울경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고 1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기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100%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중 일부만 만족해도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조건이 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농사만 짓고 있다고 해서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나라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이 되었다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농업인이 되면 농지원부 신청 후 2년이 경과하면 취득록세를 50%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세도 100% 감면받습니다.

양도세 감면이 아마도 농업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중 금액적인 부분은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또다른 큰 혜택중 하나가 바로 농지전용할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생가보다 크기 때문에 이점도 농업인이 받는 혜택중 큰것중 하나입니다.

그외에 농지 직불금 지원, 농업용 면제유지원, 농기계임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자녀가 있을때 학비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입학,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지급등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인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좀더 많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로 농업인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농사가 힘들고,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농사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네요.

 

혹시라도 농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헤택을 받을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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