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을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높이며, 양도세에 대한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등도 강화하는등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관망하거나, 증여를 선택하여 정책들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계속하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것이 장기적으로 좋을듯하다는판단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시 정확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0년 10월 27일 이후에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게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 10월 27일 이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지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하였지만, 현재는 규제지역에서는 금액 상관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 매매금액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 매매금액을 매도인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것인가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자신의 현금과 차입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등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거래 내역서나 잔고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하고,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외 그 밖의 다른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인 등기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성립시기, 자본금, 법인 목적과 임원현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특수관계여부에 대하여는 법인 임원과 거래인지,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것인가등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단순하게 부동산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냐를 묻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것인지까지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50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2%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기위해서는 잘알고 있어야 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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