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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직거래시 부동산 실거래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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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란 실제로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했는가를 국가에 신고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주지만, 만약 직거래를 했다면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따른 수수료부담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등기절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게 되면서 직거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셀프등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직거래로 인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시에도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직거래로 부동산을 거래했거나, 앞으로 직거래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안해서 어렵다고 생각드는 것이지, 한번만 보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 관한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이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통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것은 내가 살고 있는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직거래한 부동산이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로, 부산에 있으면 부산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요즘은 왠만한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를 셀프로 온라인으로 하기위해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가장 앞에 있는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에서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후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매수인, 매도인, 혹은 공인중개사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가 끝나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물건등록을 클릭해줍니다.

 

 

 

 

위 물건등록 화면에서 별표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활용하여 기재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아래있는 대상거래금액, 즉 매매대금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물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와 같이 모든 내용을 입력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매도/매수/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순으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제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신청인정보와 매도인, 매수인 정보, 금액정보, 금액 및 날짜등 입력내용을 확인한후 작성완료를 선택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부동산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하고 이를 등기할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셨나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하다보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직거래로 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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