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끝없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부동산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나온것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판결이니 만큼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었을 까요?
판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아야 할것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년 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시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닌 임대인의 실거주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액의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8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2019년 2월부터 임차인 C가 전세로 거주 중이며, 매매계약당시 임차인C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월까지만 거주를 한다고 기존의 임대인A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새로운 소유자B는 그 집에 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 두 달 전인 9월에 임차인C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2년간 거주를 더한다고 통보를 하여였습니다.
임차인C는 기존의 임대인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고,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가겠되었기 때문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매수자 B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는 말을 믿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C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유로 이사를 못 간다고 하여 발생된 사건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B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고, 임차인C는 종전 임대차기간이종료되면 이사를 간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다가 소송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집주인B가 임차인C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새집주인B)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A씨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며 "따라서 계약은 갱신됐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원고(새집주인B)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8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11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인과의 약속은 유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새집주인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임차인C)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신뢰를 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첫 판결이며, 일단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문제로 계속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결들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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