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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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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전원주택, 빌라, 연립, 원룸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을 구분하는 단어중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여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가구 주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다가구 주택
정의 1.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 660㎡ 이하
2. 3층이하의 건축물.
(단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층수에서 제외)
용도 및 기준 1. 세대별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
2. 단독주택으로 구분.
3.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
규모와 시설 1. 연면적 660㎡이하
2. 3층이하.
3. 총세대수가 2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4. 가구당 방과 부엌, 화장실 및 현관을 구비하고 있음.
5. 가구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위의 표를 보시면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19세대 이하여야 하고, 층수역시 3층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다세대 주택
정의 1. 건축물연면적(바닥면적) 660㎡이하.
2. 4층 이하의 건축물.
용도 및 기준 1. 세대별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2. 공동주택이라 할수 있음.
3.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
규모와 시설 1. 연면적 660㎡이하
2. 4층이하.
3. 총세대수가 2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4. 주거구획당 면적이 20㎡이상이며,세대당 각각의방,부엌,화장실,현관이 확보되어 있음.
5.세대별 전용 상수도 및 난방이 설치되어 있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층수에서 4층이하이며, 세대별로 다가구 주택에 비하여 조금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분소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빌라같은 경우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르지만, 원룸같은 경우는 주인은 한명이고 나머지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즉 하나의 건물안에 여러주인이 살고 있다면 다세대 주택, 하나의 주인이면서 여러사람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구분소유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아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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