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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아파트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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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편리함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층에 살면 반드시 필요한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1층에 사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탈일이 없는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관리비를 내야 한다면 조금은 불공정한것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에 1층에 사는 분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층, 특히 1층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많은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1층에 살다보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관리비, 혹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할경우 교체비용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살고 있다면 과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에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 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때 상황에 맞게 합의하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아파트 1층에 산다고 해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납부할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에만 주차장을 만들어, 1층주민이라고 해도 주차장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일이 없다면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경우도 1층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어 2층도 사용을 원할경우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 저층이라고 하여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교환해야 한다면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은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보통 엘리베이터 교체와 같은 것을 할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합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모아두었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을 하는데, 1층 주민은 억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1층 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것이 맞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1층이라고 해도 이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교체를 통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등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1층 주민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모든 아파트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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