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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에 대하여 꼭 이야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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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가구와 핵가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가구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 반려동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반려동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이 임대차관계에서도 반려동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질수록 임대차계약을 할때도 반려동물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싫어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을,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의 훼손이나 주변민원등에 대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반려동물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법원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2억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인이 반려견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A가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취소를 해야 한다"고 하며 계약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A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2배, 즉 8천만원을 지불하기 전에는 계약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또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법원은 임차인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A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이 전혀없었으며, 임대인B씨가 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것이 임대차계약 조건이라고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세입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택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A씨가 요구한 계약금의 배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B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A씨역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손해배상금 500만원이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런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례처럼 임대인에게 먼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이야기할 의무는 없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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