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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계약금과 해약금, 위약금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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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용어중에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은 하며, 의사전달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말들인데, 예를 들어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이 그렇습니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도 비슷한 의미 같아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져보면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이란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이라 하면 부동산 매매, 임대차등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보통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것입니다.

 

보통의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진행하거나,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즉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때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매매대금(보증금)의 10%정도를 먼저 지급하는것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권리를 서로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금액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보면 해약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향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시 보낸 계약금을 포기하는데 이때의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었다면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해약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 중에서 계약을 위반하였을경우 그 책임을 지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주는 돈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쪽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 특약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약금은 계약 다시 서로의 합의하에 배상예정액을 미리 정하여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이 어떻게 나타나든 위약금으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시에 지불하는 금액이고, 중도금 지급전까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돈이 해약금입니다.

위약금은 계약당사자중 잘못을 한 사람이 그책임을 지기위해서 내는 돈이 위약금입니다.

 

이때는 계약금은 해약금을 추정되며, 계약금이 해약금이 아니라는 별도의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위약금은 계약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위약금입니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해가 되셨나요?

실무에서는 계약금과 해약금과 위약금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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