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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불법농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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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농막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자체별로 불법농막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농기구 보관이나 농사를 짓다 잠깐 휴식을 할수 있는 시설인데, 농막을 설치하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등 농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각종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불법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위에 설치하는 농사의 보조수단입니다.

즉 농사용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농막 = 이동식 주택 = 세컨하우스 = 별장등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조그만 시골로 가보면 농지위에 집과 똑같이 생긴 농막들을 우후죽순 볼수 있고, 그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막은 20㎡(약 6평)이하로 건축허가없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농막은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요즘에는 화려한 이동식 주택들을 농막으로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지자체별로 불법농막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불법농막에 대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농막을 단속하는 것중에 가장 많이 하는것이 불법 증축된 농막입니다.

농막의 크기는 20㎡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처음 신고당시에는 정해진 크기로 신고를 하고, 농막을 사용하면서 점점 크기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농막자체의 크기를 늘리는 것도 불법이지만, 어닝을 설치하거나, 데크나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들도 불법의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막은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되는 이동식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바닥에 콘크리트 시설을 하고 고정시키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농막설치시에는 바닥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바닥과 고정이 되면안되는 것입니다.

농막주위에 잔디를 심거나 포장, 조경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원상복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농사를 짓다 낮에 잠깐 쉬는 것은 합법이지만, 단 하룻밤이라도 잠을 자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숙박을 매일 단속할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부분에 대하여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 까지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정화조 설치입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조항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는 정화조 설치가 불법일수 있고, 어느 지자체는 정화조 설치가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때는 해당 지자체에 꼭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다보면 현수막에 " 토지 000평, 소형주택포함 000만원"하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소형주택은 대부분 농막일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업자들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고,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소형주택이 20㎡(6평)이하고 농막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생활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농막의 설치는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고 있어도 설치가 신고만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용도이외에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의 행정명령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불법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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