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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에서 법정수수료보다 더 달라고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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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소유자나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천분의 9이내에서 지불하고, 임대차를 할때는 천분의 8이내에서 수수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종류 및 거래내역, 거래가격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법정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수수료를 조금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보다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게되며 생각보도 높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형사처벌, 자격정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매도인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팔면서 원하는 금액만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법정수수료가 아닌 아파트를 비싸게 팔면 그에 따른 차익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원하는 금액만 본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괜찮지만, 이때도 실제 수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2016다 206505판결)

 

예를들어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매도인은 자기에게 10억만 주면되고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가져가라고 약정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10억5천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고 5천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대수수료 요울인 0.9%를 적용하여 9백만원까지만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일 이미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4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인중개사법 35조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이 정지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38조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초과수수료를 받은경우 공인중개사는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준다고 해서 받았지만,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중개수수료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초과부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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