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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내맘대로 가게를 오픈할수 없다고?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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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수많은 상가들을 볼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업종이 있고,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으면 그곳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될거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상가마다 용도에 맞게 업종이 들어와야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상가에서나 영업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9개 시설군 및 29개의 용도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1) 자동차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2. 산업 등 시설군.

1)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2)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3) 창고시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를 포함), 하역장.

4)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5)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 감량화시설.

6)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장례시설 - 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3. 전기통신 시설군.

1)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1종근생제외)

2) 발전시설 - 발전소(1종근생제외)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1)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동, 식물원.

2)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바닥합계500제곱미터이상)

3)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4) 위락시설 - 단란주점(150제곱미터 이상), 주점영업,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5. 영업 시설군.

1)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슈퍼마켓(소매점 종류)(1000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3)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것)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1)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2) 교육연구시설 - 학교(유치원, 초, 중, 고, 대학),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3)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4)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5) 야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스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것.

 

7. 근린생활 시설군.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소매점 종류 1000제곱미터미만),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탁구장 및 체육시설(500제곱미터미만),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1000제곱미터미만), 마을회관,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지역아동센터,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등 바닥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500제곱미터미만), 종교집회장(500제곱미터미만), 금융업소, 출판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단란주점(150제곱미터미만),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

 

8. 주거업무 시설군.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5개동이상), 연립주택(4개층이하,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주택(4개층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기숙사.

3)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청사, 외국공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4) 교정 및 군사시설 - 교도소, 소년원,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1) 동, 식물 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동,식물원 제외).

 

 

 

 

이렇게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에 따라야 하며,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변경할때는 신고로서 가능하고,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안에서 변경시에는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록만 해도 되는지, 신고만 해도 되는지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필요한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허가업종 

유흥주점 - 위락시설.

단란주점 - 2종근생.

성인오락실 - 판매시설.

병원 - 의료시설.

 

2. 등록업종.

비디오감상실 - 2종근생 / 문화 및 집회시설.

노래연습장 - 2종근생.

PC방 - 2종근생 / 판매시설.

청소년오락실 - 2종근생 / 판매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종근생 / 판매시설.

학원 - 2종근생 / 교육연구시설.

독서실 - 2종근생.

유치원 - 교육연구시설.

약국 - 1종근생.

안경원 - 1종근생.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 2종근생.

동물장묘업 - 묘지 관련시설.

주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 자동차시설.

정비업소 - 2종근생 / 자동차시설.

중고차 판매소 - 자동차시설.

여행사 - 1종근생.

부동산중개사무소 - 1종근생, 2종근생, 업무시설.

 

 

 

 

3. 신고업종.

일반음식점 - 2종근생.

제과점, 미용업, 목용업 - 1종근생.

세탁업 - 1종근생, 2종근생.

숙박업 - 숙박시설.

교습소(공부방) - 2종근생 / 교육연구시설.

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의원, 산후조리원 - 1종근생.

노인요양시설 - 노유자시설.

탁구장, 체육도장(단증, 무술도장) - 1종근생 / 운동시설.

당구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헬스, 수영장 - 2종근생 / 운동시설.

무도장 -위락시설.

세차장 - 자동차시설.

안마시술소 - 2종근생.

고시원(다중생활시설) - 2종근생 / 숙박시설.

정육식당, 일반정육점 - 2종근생.

 

위 업종들은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영업을 할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외 업종에 대한 개별법이 없어 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할수 있는 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업종들은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지만, 위에 나와 있는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그 업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 다르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증이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와 허가나 등록,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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