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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최근 강화된 불법 농막 단속,불법 농막에 대한 궁금한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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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불법 농막 단속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의 짓는데 필요한 보조 창고인데, 어느 순간부터 농막이 주말주택, 이동식 주택, 농가주택, 별장형 주택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농지를 작게 분할하여 농막을 하나씩 놓고 분양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버리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불법 농막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도와 강원도 횡성쪽에서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도 1300건이상의 불법 농막 단속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고, 설치또한 건축허가가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분들의 궁금증들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농막에 관련된것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농막은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고, 농사용 창고용도로 사용해야 하는걸 알면서도 숙식을 하거나 불법으로 증축하여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소음이나 오염에 따른 주변 농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에 관련되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몇가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농막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농막의 규격은 어떻게 되고, 농막은 몇 층까지 할수 있나요?

 

답 :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의 규격은 2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20제곱미터면 약 6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층수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지만, 해당 지자체별로 높이 제한을 두고 관리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농막설치시 미리 해당 지자체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하나의 농지에 몇 개의 농막을 설치할수 있나요?

 

답 : 농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만약 500제곱미터의 농지한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농막을 설치할수 있고, 하나의 필지를 두개로 분할하였다면 농막도 두개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이때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은 누가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한사람이 두개를 설치하여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대차하였다면 임대한 사람이 농막을 설치하여도 됩니다.

즉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어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농막 안에 가스나 전기, 수도를 설치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답 : 과거에는 농막안에 가스나 전기, 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니, 2012년 이후로는 설치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난방을 하거나 싱크대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막설치 시 화장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시 정화조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자체도 농지 훼손 가능 면적으로 20제곱미터까지만 제한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면적 내에서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4. 농막에 데크나 어닝을 설치해도 되나요?

 

답 : 농막에 데크설치는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되는데, 데크가 농막 면적 이외에 설치되면 규격을 넘기 때문에 농지 훼손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1미터를 넘을경우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건물면적에 포함이되기 때문에 농막면적을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5. 농막 주변에 연못을 파거나 정원을 꾸며도 괜찮은가요?

 

답 : 불법입니다.

농막은 농지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됩니다.

연못이나 정원은 농사와는 무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6. 농막을 바닥과 고정하여 설치할수 있나요?

 

답 : 농막은 이동식으로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됩니다.

바닥과 고정이 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농막은 바닥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지어야 합니다.

 

 

 

 

7. 시골집이 있는데 그 마당에 농막을 설치해도 되나요?

 

답 : 집이 있다면 아마도 지목이 대지일 확률이 높은데, 농막은 원칙적으로 농지위에 설치가 가능하고, 대지위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시골집이 지목이 농지라면 농막을 설치할수도 있으나 기존의 주택들과의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지위에 설치를 하기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축신고 후 창고를 짓어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물들의 건폐율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8. 일주일중 주말 하루만 농막에서 생활을 해도 불법인가요?

 

답 : 농막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년에 하루를 지내도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잠깐 휴식을 취할수는 있지만, 숙식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요즘 핫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불법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농막을 크게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농막을 가지고 계시다면 불법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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