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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불법농막 유형과 불법농막에 대한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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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전화중에 하나가 바로 "조용하고 공기좋은 곳에 농막설치할수 있는 토지"를 찾는 전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영향도 있지만, 도시생활에 지치고, 쉴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농막하면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는 보조수단으로 정의를 내릴수 있지만, 최근에는 농막은 세컨하우스, 주말농장용 휴식공간, 미니 별장등 다양한 용도로 생각하고 농막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농막을 많이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농지이기만 하면 맹지나 농업진흥구역, 더 나아가서는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는 농막설치시 지켜야 할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일것입니다.

또한 가격도 주택을 짓는것에 비해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며,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로부터도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에 비해서 편리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막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가는 농막중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농막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자체가 단속을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하고 밤새 술을 마시거나 고성방가를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경우,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등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그로인한 신고등으로 지자체가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단속말고도 불법으로 사용중인 농막의 유형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막을 이야기 하기전에 농막 설치 규격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약 6평)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다락이 아닌 2층을 지은 경우도 불법이며 높이가 4m를 초과하여서도 안됩니다.

농막을 설치할때는 바닥과 고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하나의 필지에 2개이상의 농막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농막의 기본적인 특은 위와 같은데 위 기준을 넘는다면 불법농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법농막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것중 데크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 데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자세하게 나와있는 기준은 없지만 불법농막 단속할때, 테라스, 난간등 데크가 너무 크게 설치가 되어있다면 창고용으로 사용이 어렵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너무 크지 않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불법 농막단속시 다툼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농막은 말그대로 농사용 창고인데, 농막에서 상시 거주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농막을 설치하고 외국인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또한 단속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농막에 가서 자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분들 생각이 일주일에 한번이고, 어쩌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생각하지마, 이또한 불법입니다.

농막에서는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 잠을 자는 것은 불법입니다.

 

 

 

 

농막단속 유형중 다른 하나는 농막은 기본적으로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막을 설치하고 사용하려고 농막주위에 자갈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들어 땅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농지의 무단형질변경으로 보고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이런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농막의 단속을 받으면 어떤 행정절차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번째로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불법적으로 농막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이런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원상복구를 한후 행정기관에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이행강제금 및 형사 고발이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위반 유형과 면적, 그리고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반복해서 부과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재산압류 조치 및 행정상 대집행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하여 버틴다면 재산압류조치 및 행정상 대집행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행정상 대집행이란 불법의 원인을 법 위반자가 스스로 제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집행하고 그 비용을 법 위반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철거하고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추인허가입니다.

단속을 당하였다고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를 추인허가라고 하는데 농막도 추인허가대상이지만, 단 최소 1회 이행강제금 납부는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불법농막의 유형 및 처벌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불법 농막으로 단속을 당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불법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고 다시 신고를 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싸우기 보다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이 좀더 수월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간혹 너무 외진곳이라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할거라 생각하고 농막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가기 어려운 곳들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니 될수있으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불법농막의 유형과 불법농막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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