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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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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걱정이지만 그에 따라 부동산수수료도 오르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이만저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어느곳에서나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손가락 몇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부동산 물건들이 부동산에서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자기자신의 부동산을 올리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주인과 직접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아낄수있어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만약 계약 사고라도 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봤던 사람이나,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직거래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해야 할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 : 가짜 집주인.

부동산 직거래시 가장 많은 사기를 당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가짜 집주인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대차계약을 하거나, 실 소유자가 아닌데도 소유자인척 연기를 하여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받아 사라지는 경우들입니다.

전대차계약을 할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진짜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는 것도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주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면 영수증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 :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부동산 직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소유주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대출은 얼마나 되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거래 할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 대출이 많이 있다면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를 할 경우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것인지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할때도 기존의 설정되어 있던 것들까지 승계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 :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한번도 주의해서 확인하기.

부동산 직거래시 가격을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수록 관심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면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급매로 나온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다른 하자가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주위시세와 비교해보고 너무 가격이 싸다면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 : 하자부분에 대한 내역 기재하기.

부동산 직거래를 통하여 집을 구할때 하자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를 진행한다면 언제까지 수리를 해줄것인지, 어느부분까지 수리를 해줄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기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는 계약이 체결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하자부분에 대하여 가격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가격을 제시하여 금액 절충에 들어가거나, 잔금전에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부동산 수수료를 절감할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해보지 않았을 경우 더욱 어려워 보일수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부동산을 통하여 대필을 의뢰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대필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조언도 들을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가 부담이 된다면 대필도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하여 대필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대필만 의뢰한 경우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계약사고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에서는 계약사고가 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책임을 지기위해서는 공제증서와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필은 이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제증서와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려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가장 먼저 진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인가를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 및 계약금 잔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 대출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 어렵고 힘들다면 부동산을 통하여 대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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