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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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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021년 6월1일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중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정부가 계속 이야기했던 임대차 3법,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모두 시행되게 된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월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일때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반전세의 경우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보증금 5,990만원에 월세 299,999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 5,990만원에 월세가 300,001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001만원에 보증금이 299,999원이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둘중에 어느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신고제외 지역이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전월세 거래량이 적고 비교적 소액거래가 많은 도의 군지역은 의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경기도는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 또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사 기숙사는 일반 주택 계약과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계도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2022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단기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 원칙적으로 단기계약이어도 지역 및 보증금, 월세기준을 충복하면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를들어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출장이나 특정지역에 한달살기등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고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하여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대체로 신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이 넘더라도 단기 거주라는 점이 분명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때문에 지자체에 판단합니다.

 

 

 

 

4. 잔금까지 다치루고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취소된 계약(계약 해제)은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했는데, 7월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 후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계약 해지)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5.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전월세 신고를 할수 있나요?

 

답 : 금액과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할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지역이나 보증금, 월세가 기준 이하라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일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많아서 임차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절차와 방법은?

 

답 : 임대차계약 대상 주택이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입금내용, 통장사본, 입금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비롯하여 제3자도 대리 신고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중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로 신고 접수 여부가 통보됩니다.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4시간 시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실거래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월세 신고제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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