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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2021년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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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부동산 제도들이 다시 변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1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 조건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8천만원 이였으나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구분 기존(2021. 6월30일까지) 변경(2021.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대상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이하
주택가격기준 6억원이하 5억원이하 9억원이하 8억원이하
우대혜택 없음 최대 4억원 한도(공통)
LTV 50% 60% 6억원까지 60%
6~9억원구간 50%
5억원까지 70%
5~8억구간 60%
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위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에 나와있는 내용이 2021년 7월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7월 1일 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0.05% → 0.02%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공급규모 제한도 폐지를 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토지부분에서도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게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것입니다.

 

7월 14일부터 바뀌는 제도로는 기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안도 준비중입니다.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였으나 7~8월에 발표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 → 7단계로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2. 1안 + 고가주택 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 - 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결정.

3.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4. 매매, 임대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

 

9월10일 시행되는 제도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되었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수 없습니다.

 

11월중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가 실시됩니다.

올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하는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2022년 월 31일 까지) 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더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시기 시행내용
7월 1일 금융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약 지원확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토지의 인정기준 강화
기타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 기준 적용
13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
14일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유형 신설 등
미정 중개보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8월 19일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9월 10일 공급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취소
17일 개발 가덕도 신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10월 14일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11월 미정 임대차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추진

이번시간에는 2021년도 하반기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제도들이 부동산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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