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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불법농막이라고 시정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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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농막 때문에 많은 문의가 옵니다.

평일에는 도시생활을 하면서 농막을 놓고 주말농장이나 조용하게 지낼수 있는 토지를 찾는 분들의 연락입니다.

도시의 답답한 생활에 지쳐서 주말이나 시간이 날때 쉴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농막이 유행하다보니 지자체별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불법농막의 단속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농막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얼마전 예전에 작은 토지를 사셨던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산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였는데 행정기관으로 부터 시정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연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불법이라고 물어보니 농막주위에 설치한 데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분은 토지를 소개해줄때부터 농막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농막설치시에 불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드렸고, 물론 데크도 불법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데크를 철거하는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데크를 철거하고 그곳에 잔디를 심겠다고 하는데, 잔디역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농막은 제한된 크기(20㎡로 약 6평)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이나 창고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또한 다락이 아닌 2층으로 지은 경우 역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막은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되며, 1개의 농지위에 하나의 농막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위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막주위에 자갈을 깔거나, 잔디를 심는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데크를 설치한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위해서 어느정도의 데크는 허용하지만, 농사와 관련없이 설치된 데크는 불법이라 판단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데크를 설치할때는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는 것이 좋고, 만약 꼭 설치를 해야 하겠다면 조립식 데크로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농막은 농사보조수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농막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이부분에 대한 단속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작업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도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안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농막으로 단속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불법농막으로 단속되면 일단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불법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한후 행정기관에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틴다며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할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위반 유형과 면적,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며,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가능합니다.

결국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 행정기관은 재산압류조치 및 행정상 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행정상 대집행이란 불법의 원인을 법 위반자가 스스로 제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집행하고 그 비용을 법 위반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농막에 단속이 되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신고를 하면 다시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방법입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농막으로 인하여 농막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농막은 저렴한 비용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기간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말그대로 농사의 보조수단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용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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