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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지적도에는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도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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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구입할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할까 입니다.

집을 지을것인지, 농사를 지을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지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사려고 하는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는지, 그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인지, 아니면 현황도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란 결국 도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와 접해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즉 맹지와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게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지적도와 인터넷을 통한 로드뷰를 보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어서 일단 계약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 지적도상의 도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옆으로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들이 시골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현황으로는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건축법상 진입도로는 4m이상의 도로가 접해있어야 하는데, 지적도에 나와있는 도로라고 해서 4m가 안될수도 있고, 그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일수도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지적도상 도로라고해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이상의 현황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지적도상 도로가 있지만 현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을때 그 도로복구 공사비는 그 도로가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인지, 아니면 개인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지적도상의 도로가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의 공도라고 하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도로담당)에 이야기를 해서 지적도상의 도로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바로 도로로 복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복원은 공익성, 긴급성과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검토한후 도로복원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복원공사가 뒤로 미뤄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원해야 할 도로가 개인소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자비로 도로복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복원해야 할 도로에 다른 사람이 농작물을 심어놓았다면 보상을 하거나 추수를 할때가지 기다려야 합니다.

농작물은 함부로 훼손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다고 해도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이 불가능하고, 건축을 위해서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현황도로로 만들어야 하며, 해당 도로가 국가나, 개인의 소유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지적도를 확인하고 도로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나와있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해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에 맞는 도로와 접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현황에서는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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