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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를 불법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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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야는 전체 면적의 약 63%를 차지할 정도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야를 구입하여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농촌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간 임야를 보면 산지전용허가와 신고를 거쳐 합법적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크게 없지만, 불법 개간을 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불법 개간된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과연 불법으로 개간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할까요?

 

농지법에서 농지란 "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농지법에서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즉, 1911년 6. 20일 제정된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와 1933년 3. 17일 사유임야사업제한규칙에 따르면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 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신고등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6. 27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목과 현황이 '임야'이던 토지를 개간 또는 그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려면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등의 절차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1할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가 1961년 6월 27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 신고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인정할 수 있어야 농지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는 사유지인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쳐서 정식으로 농지로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할 때 농지로 사용 중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목이 임야이면서 농지라면 불법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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