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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공익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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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익용산지와 임업용 산지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용 산지란 보전산지 중 하나로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익용 산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아도 공익용 산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공익용 산지는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공익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지이기 때문에 제약이 상당히 많고 까다로우면 개발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박스의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로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전문개정 2010. 5. 31.]

 

 

 

보전산지, 즉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는 위의 내용만 보면 할수 있는 행위가 많아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공익용산지는 더욱 제약이 심합니다.

가끔 공익용 산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는 분들이 있는데, 위 4-가항을 보면 "농업어업인의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이라는 정확한 명시가 있습니다.

즉 공익용 산지에서는 농업 어업인의 주택 이외에는 단독주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업어업인이 집을 짓고 살면 단독주택은 맞지만 일반인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산지관리법만 가지고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익용 산지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이 되었다면 해당 공익용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지정된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로 지정되어 공익용 산지가 되었다면 산지관리법이 아닌 산림보호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위 박스에 나와있는 공익용 산지의 가능 행위 일지라도 다른 법령에서 불가능하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점 또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익용 산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내가 원하는 행위가 가능한 공익용 산지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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