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전부터 임야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야 중 보전산지, 그중에서도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justdim.tistory.com

공익용 산지는 개인의 이용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의 임야라고 해도 공익용 산지로 구분이 되면 개인보다 공익을 따르는 부분이 많은 것이 공익용 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는 보전산지의 한 종류이지만 공익용 산지와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업용 산지의 정의부터 알아보면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정의가 됩니다.

 

임업용 산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임업을 위한 산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임업용 산지는 임업을 위한 행위가 아니면 행위를 하기에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산지관리법 제12조를 보면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읽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시면 개인이 할 수 있는것 보다는 대부분이 국가에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행위는 위에 나와있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임업용 산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 조항 4번을 보시면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일반인은 주택을 지을 수 없고 농림어업인이어야만 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인이 무엇인지는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농지나 산지를 이용할때 농림어업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농림어업인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 법에서 보면 "농림어업인"이때만 가능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림

justdim.tistory.com

 

결국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이 되어야 하고, 면적도 660㎡미만만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임업용 산지를 구입하여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임업용 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들의 대부분도 농림어업인에 한하여 허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나무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산에 관련된 농사를 하는 등 임업에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경관이 좋아서 카페나 펜션을 하려고 구입을 한다면 행위제한에 걸려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잘 모르겠다면 하려고 하는 행위가 임업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 기능을 증진하고자 할 때 가능한 부분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제약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림어업인이어야 좀 더 다양하게 임업용 산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