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주택을 생각하시지만, 토지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지는 주택, 아파트만큼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구입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상승하고, 혹시 주변에 호재라도 생기면 몇 배의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2021년 8월 17일부터 농지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불법사용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투기나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인들도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업법인들 역시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사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17일 농지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었는데 , 바로 시행되는 것들도 있고, 하위 법령이나 제도 등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농지 관련 법규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7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취득 및 소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인도 주말, 체험영농이 목적일 때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막 등을 가져다 놓고 주말에 쉬기도 하고, 은퇴 후에 귀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17일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로 나우 어 지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라는 것입니다.
농사만을 목적으로 경지정리, 농로, 농수로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주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나 소유를 할 수 없고,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게 개정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취득해 소유하고 있던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것을 발급받아야 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면 농지처분의무가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17일부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절차가 없어지고 바로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지의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기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취득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 실태 등에 대한 것만 기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직접, 영농경력, 영농 거리 등도 기재하도록 하여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강제처분명령을 받고 농지를 팔지 않고 있거나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지만, 8월 17일부터는 강제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가기준을 높여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25%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지를 불법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후 원상 복구하지 않아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규정들도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 의무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농업법인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토지와 시설의 임대, 분양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할 경우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농지 관련 규정들은 농지는 농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강화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공포된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의 지번중 산이 붙어있는 것과 붙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4) | 2021.11.13 |
---|---|
토지에 투자시 주의 해야 하는 토지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 | 2021.11.11 |
준보전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3) | 2021.10.27 |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0) | 2021.10.26 |
공익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