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임야 즉 산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눈다고 이야기했고,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남은 것은 준보전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있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준보전산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을 보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라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지는 보전산지, 즉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준보전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더 정리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산지는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 글의 주제인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준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제한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이나, 창고, 카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답은 맞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항상 허가가 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허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전산지 같은 경우 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만,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봐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준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용도지역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한 건축제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보전산지라고 해도 산지의 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의 비율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준보전산지에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행위는 가능하지만 허가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보전산지 가능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 확인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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