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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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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주택에 대한 정책들이 참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을 취득해서 팔 때까지 내는 세금들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광고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이지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취득할 당시에는 목적을 알 수 없어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 세이 4.6%가 적용되고,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되지만,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구분 여부는 과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2020년 8월 12일 법이 개정된 이후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여러 채를 취득하여도 취득세는 4.6% 일정하게 부과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할 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도 잘 알아두셔야 할듯합니다.

즉 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먼저 주택을 취득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 취득 시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8%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시와 비조정대상 4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12% 부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취득 순서가 취득세에 많은 부분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오피스텔은 취득 후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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