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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시골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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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은 살때도 세금을 내고 팔때도 세금을 냅니다.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에 대하여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정부 들어오면서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많아졌습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구입했을때와 팔았을때의 가격차이가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일정 조건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매매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었습니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보유외에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받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도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위와 반대로 취득 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라면 해당지역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단위에 있어여 합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20만 이하인 시의 동지역(수도권 등 도시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도 2주택일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가 2억 이하(한옥은 2014년 1월 1일부터 4억 이하)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가 되기위해서는 3년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3년이상을 보유하지 않은채, 도시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는 있지만, 3년이내에 농어촌 주택을 매매하면, 먼저 비과세 받은 양도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건축연면적 45㎡미만, 대지면적을 660㎡미만으로 하는 제약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조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 있는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등도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간혹 기준시가가 2억이 넘어가 대지를 분할하여 금액을 2억미만으로 맞추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분들이 있는데, 매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꼼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와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농어촌 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이상일 경우)들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조금 내고, 그후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촌 주택을 매매한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2년이상이었다고 하여도, 농어촌 주택을 매매한 시점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한채 남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다고 해서 주택의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때에는 농어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어촌 주택, 즉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했을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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