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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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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계약할 때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임대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거나 계약 연장을 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문제나 학업,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임차하여 살던 주택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하거나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게 돼야 한다면 가장 먼저 빠른 시간 안에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공실이 생기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최대한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임대기간 중 이사를 가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 가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정도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임대인이 3개월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3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고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이런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3개월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오는 날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을 경우 간혹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다른 곳의 집을 계약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월세를 계속 내야 하기도 하고,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서 미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사날짜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집을 구해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집을 구했다가 양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려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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