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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 돌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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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월세나 전세의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로 월세로 거주하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 방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하여 살고 있던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1년단위나 2년단위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 6개월전부터~2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 연장을 한다면 그대로 거주하거나, 임대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어 거주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많다면 임대인에게 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는 반드시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렇게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종료시에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살다 보면 사정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시간 동안 공실로 비워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사정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돌려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동일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인지, 임대조건이 변경할 건지를 확인한 후 부동산이나 직거래 사이트 등에 올려서 빠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거나, 이사를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세입자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경우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전에 미리 통보도 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가 가장 난감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때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보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임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다행이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내용증명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간과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재산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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