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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유효관계에 대하여(2주 넘게 계약금 안내도 해약, 파기표현 없으면 전세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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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어제본 기사 중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상식적이지 않게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기사 내용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2주 넘게 계약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해약이나 파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전세 계약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6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한 아파트 주인 B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 B씨가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자신과 계약을 파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계약일로부터 2주 동안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아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해당 2주 동안 상호 간에 계약을 해약 또는 파기하겠다는 뜻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계약금 2천100만원과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한 후 이사를 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때로는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을 꼭 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조금 지불하고 정식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기사에서 보듯이 임차인이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위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 A 씨와 B 씨가 2주 동안 상호 간에 계약을 해약 또는 파기하겠다는 뜻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판단으로 계약 파기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계약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과연 이 판결이 맞는 판결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려주라고 한 계약금 2천1백만 원도 계약금의 두배인지, 아니면 계약금 중 지급한 비용인지, 손해배상금 5백만 원에 대한 근거도 궁금합니다.

기사만 보고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직거래를 한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한 번쯤 확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에 지급이 안되었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을 파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세계약자 역시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지급일을 조금 늦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처럼 계약금이 늦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임대인은 항소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전세계약자와 통화를 하여 계약 파기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이며, 연락이 안되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파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전세계약자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 다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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