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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청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 및 보증금 및 임대기간은?(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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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바로 주, 즉 주택문제라고 합니다. 매년도 아니라 매달, 혹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주택가격을 보면서 한숨쉬는 분들이 참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더욱 힘든것이 주택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하여 주택안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정책들은 딱히 없는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시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세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택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특히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수 있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인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청년중 혼인하지 않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입주자격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 청년등입니다.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총 7000호를 모집하며, 자립준비 청년은 제한없이 지원합니다.

 


 

청년 임대 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일경우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면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 금액에 대한 금리는 연 1~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체결이 2년이고, 최초 임대 기간경과후 재계약 기준 충족시 2년 단워뢰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거주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전세 임대는 다른 청년임대에 비해서 좀더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중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위에 설명한 금액과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는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로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면해 주며, 거주기간은 재계약을 총 14번 할수 있기 때문에 최장 30년까지 거주할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임대전세 주택의 청약 접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증은 LH청약 플러스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LH전세 임대 콜센터 (1670-0002)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수도권 1억 2천,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으로 1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2%의 임대료로 납부하며, 최대 10~30년까지 거주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같으니 조건이 되다면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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