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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변제금이란 임대차한 주택이 만약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때 대항력이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금은 선순위 담보권보다 우선해야 보증금액을 돌려받게 되며 주택 + 토지 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배당 금액이 적으면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금 보증금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우선변제 범위 | 상향된 우선변제 범위 | |
서울 | 1억5천만원 | 1억6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1억3천만원 | 1억4500만원 |
광역시, 안산, 파주, 이천, 평택 | 7천만원 | 8500만원 |
기타도시 | 6천만원 | 7500만원 |
우선변제금의 범위가 기존의 우선변제 범위보다 1,500만 원씩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우선변제금 | 상향된 우성변제금 | |
서울 | 5천만원 |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4300만원 | 4800만원 |
광역시, 안산, 파주, 이천, 평택 | 2300만원 | 2800만원 |
기타도시 | 2천만원 | 2500만원 |
우선변제금도 기존 우선변제금 보다 5백만 원씩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우선변제금의 범위와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운 느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금 제도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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