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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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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얼마 전 국회 질문에서 한 국회의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분명 착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집을 물려받고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보지 않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임대차계약을 한번쯤은 해보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보기 전에는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엇인지, 임대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집주인, 즉 본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때 꼭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것이 주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비용(혹은 무상도 가능)을 지불하고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기로 약정한자로, 임차인에 대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 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이 권리는 임료청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자로,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의 의무는 임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끔 임대인과 임차인을 반대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아셨지요?

그러면 임대차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은 임대할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약정을 정하여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면서 효력이 생기는 "민사적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민사적 계약이란 것입니다.

민사적 계약이 왜 중요한것인가 하면, 임대차계약의 형식과 방식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절되는 것으로 자유롭게 정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은 흔하게 작성하는 민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표준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추가사항에 대한 부분을 별도 표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그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구나, 임차인의 요구를 적는 경우, 주의를 해야 본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부동산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에 나와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잘못기재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무엇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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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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