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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시골에서 민박이나 카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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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하여 손님들이 찾는 일명 대박집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시골에서 민박이나 카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민박이나 카페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런 곳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시골로 정착하여 몇 년 지난 분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골로 내려왔을 때는 농사를 짓는 것도 모르고, 하다못해 텃밭을 일구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한해, 두 해가 지나면서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시골생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잘 가꾸어 놓은 집에 한두사람씩 방문을 하고 차를 마시거나, 자고 가는 경우가 늘어나면 카페를 하고 싶기도 하고, 민박을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을 잘한다면 음식점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직접 장을 만들거나 각종 효소들을 만들어 조금씩 판매를 하다 보면 이걸 본격적으로 팔아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애초 자리를 잡고 집을 지을 때 계획에 있었다면 카페, 민박 구조로 집을 지었을 텐데, 살다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물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단독주택 즉 가정집이 아닌 영업을 위해서는 정화조도 새로 바꿔야 하고, 소방시설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그와 함께 주류도 판매한다고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린생활시설 2종이어야 하고, 조리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고 위생검사 및 건강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단독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출입문이 달라야 하고 조리와 화장실 등의 별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화조도 크기에 맞게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추장이나 된장, 혹은 효소 등을 집에서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택배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일반음식점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2종이어야 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화장실과 세척실 등이 따라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집에서 술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에서 작게 한다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탁주나 약주, 청주 맥주, 담금주, 과실주, 와인 등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때도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의 담금, 저장조 시설을 갖추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주류면허를 받은 후에는 식약처에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고, 직접 제조한 주류를 판다고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주류 면허증과 식품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파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면, 판매장의 규모에 따라 시설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시골에 내려가서 살지 않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혹시 영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집을 짓거나 집터를 찾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집을 짓기 전이라면 이왕 정화조를 묻을 때 영업용으로 한다면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지었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단독주택은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확인을 잘해두시면 나중에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골집을 활용하여 카페나 민박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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