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오피스텔의 청약률이 몇천대일이 넘는다는 기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이 또 다른 투자처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20억 등 하루하루 치솟고 있어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피스텔의 광고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지 않고, 새롭게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 청약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다주택자가 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만약 임대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사업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택으로 판정되어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분양을 받을 때는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여도 사용을 하는 자(임차인 포함)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중합 부동산세의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 7.10 대책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지난해까지는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합산배제를 받았지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임대등록을 강제 말소당하면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기존에 살던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받을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사전적 의미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오피스텔(officetel)이 된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무실 겸 호텔이란 뜻으로 일을 하다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입니다.
호텔이 잠을 자거나 쉴 수는 있지만, 집(house)은 될 수 없듯이 오피스텔의 주된 목적은 사무실이고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은 부가적인 업무시설이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본래의 목적인 업무용 도로 사용하였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본래 목적인 업무용으로 분양을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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